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1-16 예고
- 입법예고
- 202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4
- 공포
- 2020-07-07
- 시행
- 2020-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66호
개정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사업에 새만금사업을 포함안 제7조
- 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출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공공시행자 범위에 포함안 제17조
- 나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근거 규정안 제22조
- 다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기관 지정, 평가 의뢰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안 제25조 및 제27조
- 라국가 시범도시 등 원활한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정비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사업에 새만금사업을 포함(안 제7조)
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출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공공시행자 범위에 포함(안 제17조)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근거 규정(안 제22조)
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기관 지정, 평가 의뢰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안 제25조 및 제27조)
라. 국가 시범도시 등 원활한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정비(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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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5
- 예고 종료2020-04-14
- 공포2020-07-07
- 시행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