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3-0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34호
개정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관공동출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출자 요건 구체화안 제17조
- 나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근거 규정안 제22조
- 다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기관 지정, 평가 의뢰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안 제25조 및 제27조
- 라국가 시범도시 등 원활한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정비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민관공동출자법인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 및 기반시설 관리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관공동출자법인(SPC)의 출자 요건 구체화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때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의 출자 비율이 합계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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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사업시행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2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한정한다) ⑦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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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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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출자법인(SPC)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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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_2차.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스마트도시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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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6
- 예고 종료2020-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