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호
개정이유 —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31호, 2019. 11. 26. 공포, 2020. 2. 27. 및 5. 2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기준,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 신설안 제8장 제46조부터 제54조 신설
- 나민간기업등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추가안 제14조
- 다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의 분야를 현행 스마트도시 정책에 맞게 개편안 제25조 및 제2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기준,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 신설(안 제8장 제46조부터 제54조 신설)
나. 민간기업등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추가(안 제14조)
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의 분야를 현행 스마트도시 정책에 맞게 개편(안 제25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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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8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