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8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23호
개정이유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상대비 기술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 면허의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보보호 원자력, 화학 생물공학, 무인비행기조종 및 산업안전 응급구조 위험물관리 등 첨단 기술 안전 분야의 자격 면허를 비상대비 기술인력 범위에 추가
- 나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과 건설기계운전 특수차량운전 항공정비 분야 면허의 명칭 변경 및 종목 통합 분리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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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보호 원자력, 화학 생물공학, 무인비행기조종 및 산업안전 응급구조 위험물관리 등 첨단 기술 안전 분야의 자격 면허를 비상대비 기술인력 범위에 추가
나.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과 건설기계운전 특수차량운전 항공정비 분야 면허의 명칭 변경 및 종목 통합 분리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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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일부 개정안(신구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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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9
- 예고 종료2018-11-28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