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8호
개정이유 — 시·군·구에서 시·도에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제출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합산범위를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1구로 규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서 서식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인용 규정을「지방세징수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시·군·구에서 시·도에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제출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행정절차를 합리화(안 제2조) 2)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합산범위를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1구로 규정하여,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안 제75조)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무중인 일용직 종업원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38조의5 별표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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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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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