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7호
개정이유 —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등록 및 체류지가 분리되어도 30세 미만 미혼자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상속주택 취득 특례세율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는 한편,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중개보수를 직·간접 비용에서 제외토록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인 세대원의 범위를 내국인은「주민등록법」상 세대원,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체류지가 동일한 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로 구체화 (안 제79조) 2)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중개보수를 직·간접 비용에서 제외토록 명확화 (안 제18조) 3) 재개발 주택 등의 경우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재건축 주택 및 일반 건축물과의 형평성, 재산세 과세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준공 시점을 취득 시기로 규정 (안 제20조) 4)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3배 중과하되, 대도시 내 설립이 불가피한 업종에 한해서는 중과를 제외. 대도시 중과제도 및 금융지주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중과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안 제45조) 5)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상속주택 취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재외국민은 제외 (안 제29조) 6) 불법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에서 제외 (안 제103조의2) 7) 2배 중과세 대상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500㎡ 이상)을 추가하고, 2배 중과 대상 창고시설에 하역장,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며, 의료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되, 화재위험도에 따라 2배·3배로 구분(안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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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