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8-2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의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존속기간을 2018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한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를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에서 중부작물부장으로 변경하고, 직렬 간 융합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촌진흥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직제와 존속 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개방형 직위 변경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을 중부작물부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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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행정 사항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의 존속 기간이 끝난 후 업무를 이어받을 부서 명칭을 현재의 조직 체계에 맞춰 '스마트팜개발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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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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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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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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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