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에 따라 설치될 시흥다문화이주민+센터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대변인실에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1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1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고용서비스정책관 내 고용서비스정책과 사무분장에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관리 내용을 추가하고,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내 일터에서의 스마트워크 확산에 관한 업무를 여성고용정책과에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이관하고, 민간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여성고용정책과로 이관하며, 고객지원팀 사무분장 내용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해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무분장 내용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행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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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2
- 예고 종료2018-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