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7
- 공포
- 2019-02-20
- 시행
- 2019-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981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조·가공·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하는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을 받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조사서에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식품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및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식품명인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별표 1 개정
1)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과 해당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명인 지정 시 평가 항목에 윤리성과 산업성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항목의 확대
식품명인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에 '윤리성'과 '산업성'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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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변경 전
3.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
변경 후
3. 계승 경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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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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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서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조사하여 기록한 문서를 말해요. 여기서는 지자체가 식품명인 추천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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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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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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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5
- 예고 종료2018-12-17
- 공포2019-02-20
- 시행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