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9
- 공포
- 2019-02-20
- 시행
- 2019-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997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하는 한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이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을 받고 해양수산부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조사서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식품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및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식품명인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별표 1 개정
1)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과 해당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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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명인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별표 1 개정)
1)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과 해당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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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9
- 예고 종료2018-12-19
- 공포2019-02-20
- 시행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