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8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60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19. 1. 15. 시행) 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15.6. 국산 농수산 식품의 소비 확충 등을 위하여 도입된 ‘가공식품 및 원산지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시행규칙 제4조의2
- 나“우수식품인증”을 법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을 법 제24조의2제1항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규정안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 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수수료 등 관련업무 소관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규정안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제34조
- 라
원산지인증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등 원산지 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 규정 (안 시행규칙 제26조의2부터제26조의7까지,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5까지, 별지 제17호의2 서식부터 제17호의8까지)
- 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안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바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안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사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을 위해 출입ㆍ조사ㆍ열람 등을 하게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의 증표를 규정안 시행규칙 제35조
- 아규제사항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규정 안 시행규칙 제36조
- 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표시도형의 색상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하되, 대상자의 희망 또는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시행규칙 별표2, 별표 6의2, 별표 6의4, 별표 6의5,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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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9
- 예고 종료2019-06-18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