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7
- 공포
- 2019-01-15
- 시행
- 2019-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08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라 개정 및 신설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신속확인, 일괄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하려는 것임.
- 가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나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의 신청 등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39조
- 다일괄처리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9조의2
- 라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구체화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0조 및 제41조
- 마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42조부터 제42조의3
- 바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방법, 유효기간,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의 신청 등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39조)
다. 일괄처리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9조의2)
라.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구체화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0조 및 제41조)
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42조부터 제42조의3)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방법, 유효기간,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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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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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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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5
- 예고 종료2018-12-17
- 공포2019-01-15
- 시행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