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3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032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절차를 정함안 제3조
- 나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2) 전략위원회 회의의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 소집시 서면통지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실태조사의 대상·조사항목·방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
1) 종합학교의 명칭을 “한국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 하고 그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2)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 학점인정 범위·기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3)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구체적인 범위, 학점이수 인턴근무가 가능한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4)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 관련 대학 및 연수업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안 제14조)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연수업체에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6) 학점이수 인턴제도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한 지정 관리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안 제14조 · 안 제15조 · 안 제16조
- 바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5조, 제26조)
1)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요건, 절차,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2)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3)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안 제17조 · 안 제25조 · 안 제26조
- 사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아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절차,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안 제21조 · 안 제23조 · 안 제22조
1)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과 관련한 인증기관의 요건, 인증심사 절차, 품질인증서 및 인증마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2)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3) 품질인증의 취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 자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 차디지털콘텐츠의 진흥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안 제27조 · 안 제28조
1)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내용, 사업의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2)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되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료 제출 등의 요구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28조)
- 카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및 제30조)안 제29조 · 안 제30조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9조)
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 타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 및 제33조)안 제31조 · 안 제32조 · 안 제33조
1)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현황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31조)
2)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3)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범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 파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의 전문기관의 지정대상,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35조
- 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운영, 업무 범위,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및 제37조) 거.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너.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안 제36조 · 안 제39조 · 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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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4
- 예고 종료2013-11-13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