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3
- 공포
- 2014-02-14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032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학점이수 인턴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안 제2조 · 안 제3조
1) 학점이수 인정제도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과 절차,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 관련 대학 및 연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및 기술 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8조
- 다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점이수 인턴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학점이수 인정제도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과 절차,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 관련 대학 및 연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및 기술 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8조)
다.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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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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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4
- 예고 종료2013-11-13
- 공포2014-02-14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