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6
- 공포
- 2021-06-10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410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 지정 조항 신설안 제30조의2
- ㅇ
과기정통부 장관이 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권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 나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조항 신설안 제30조의3
- ㅇ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형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권한에 수반하는 변경ㆍ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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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 지정 조항 신설(안 제30조의2)
ㅇ 과기정통부 장관이 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권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조항 신설(안 제30조의3)
ㅇ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형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권한에 수반하는 변경ㆍ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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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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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5-26
- 공포2021-06-10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