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3
- 공포
- 2020-05-12
- 시행
- 2020-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21호
개정이유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23., 국무조정실)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 업무 위탁기관에 민간기관을 추가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ICT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 지원업무 위탁기관 추가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2조의7
- 나ICT 규제 샌드박스 접수업무 위탁기관 추가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상 등 민간기관을 추가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특례 지원업무 위탁기관 확대
ICT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업무를 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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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의7(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변경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심의위원회 사무보조, 관리·감독 업무 지원, 결과보고서 검토 지원 등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장관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단체로 하여금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의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나 관보에 게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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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민간기관 참여를 통한 편의성 증대
소관 부처는 민간기구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ICT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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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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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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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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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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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3
- 예고 종료2020-04-23
- 공포2020-05-12
- 시행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