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8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48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도시가스 품질검사 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 가품질검사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신설)
- 나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고 검사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을 설정안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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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검사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신설)
나.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고 검사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을 설정 (안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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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48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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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8
- 예고 종료2018-11-28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