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6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 기획조정 및 재정 기능의 통합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폐지하면서 재정계획ㆍ운영의 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증가와 기술협력ㆍ공동생산 및 연구개발 등의 국제적인 협조체제 방식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며, 방위사업의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진흥국을 방위산업진흥국으로 개편하고,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ㆍ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국방기술보호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사업관리본부로 이관하는 등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각 하부조직들의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계약관리본부의 조직개편으로 절감한 조직과 인력을 사업관리본부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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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3
- 예고 종료2018-11-16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