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8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80세 이상의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80세 이상의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매월 주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계지원금 월 5만원 인상
생활수준을 고려해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의2제1항(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
변경 후
지급 기준은 그대로 두고, 지급액만 월 15만원으로 바꿈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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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는 등 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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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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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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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8
- 예고 종료2025-12-18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