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3
- 공포
- 2019-01-21
- 시행
- 2019-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증원한 국토교통부 임기제공무원 정원 8명(7급 8명) 중 7명을 감축하고,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감축하면서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29명(6급 2명, 7급 27명)을 환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향된 직급의 원상회복
그동안 정원을 줄이면서 상향 조정했던 일부 직급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을 8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 등 관련 인원을 1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른 기존 정원의 존속 기간 관련 조항은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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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이나 직급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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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8
- 예고 종료2018-12-03
- 공포2019-01-21
- 시행201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