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직렬 간 융합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부의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63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직급을 상향하여 운영 중이던 병무청(7급 1명)과 지방병무청 정원(7급 1명)을 각각 8급 1명과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환된 병무청 정원(8급 1명)을 지방병무청으로, 지방병무청 정원(7급 1명)을 병무청으로 각각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행정직 정원을 조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직 정원의 복수직렬 전환
소관 부처는 구성원 간의 소통을 돕고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병무청 공통부서 내 일부 행정직 단수정원을 복수직렬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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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5항12호
변경 전
보충역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사회복무요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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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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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렬
한 명의 직원이 여러 개의 직무(직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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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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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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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9
- 예고 종료2018-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