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355호
개정이유 — 관리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궁능 유관부서(궁능문화재과, 4대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를 궁능유적본부로 통합하는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되고, 궁능유적본부를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체되거나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세계유산의 등재·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설치한 세계유산팀 및 세계유산팀 인력(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직급 상향한 정원 8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직렬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하여 문화재청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궁능유적본부 신설에 따른 유관규정 조정(안 제8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18조의 3, 안 18조의4, 안 제22조제6항, 제9항, 제10항 및 제14항)안 제8조 · 안 제17조 · 안 제19조 · 안 제20조 · 안 제18조 · 안 제22조
- ○
책임운영기관인 궁능유적본부의 부서로 통합되는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관련 조항(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6항, 제9항 및 제10항, 별표3, 별표11, 별표 13, 별표 13의2, 별표 14)을 삭제하고, 궁능유적본부 관련조항(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안 제22조제14항) 및 궁능유적본부 정원규정(별표 18) 신설안 제18조의3 · 안 제18조의4 · 안 제22조
- 나평가대상 조직의 존속기한 관련 규정 개정안 제24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의 평가기간(2년) 연장별표 19
- 다기타 소수직렬 보호 등을 위한 단수직렬의 복수직렬화 반영을 위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10
- 라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및 팀 존속기간 연장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부칙 제3조, 제233호 부칙 제2조, 제2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 ○
세계유산팀(1팀), 증원인력(1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29일에서 2021년 12월 29일로, 직급상향한 8명에 대한 해당 부칙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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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30
- 예고 종료2018-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