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19.12.31.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견제조업체가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감면율을 30%로 하여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로 하여 1년 연장하며,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현행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사전에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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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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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30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