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74호
개정이유 — 주거비 물가지수ㆍ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ㆍ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시장 등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30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에서 공동관리하는 경우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 현행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임대주택 등록자료를 직권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대료 증액 기준안 제34조의2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ㆍ도의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임대료 증액 기준으로 함.
2) 다만, 시도내 편차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나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 요건안 제35조제2항 신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 등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표준임대차계약서 약정사항 위반 등으로 정함.
- 다임대주택 공동관리 기준 개선안 제41조
1)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는 임대주택 공동관리에 대하여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2) 도심 인근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간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시·군 내에서 공동관리를 허용함.
- 라임차인대표회의 의무 구성단지 등안 제42조
1) 민간임대주택 의무관리대상 중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2) 임차인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반기 1회 이상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마임대주택정보체계 정비 근거 및 절차안 제50조
1)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의 일체 조사 및 오류사항 정비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지자체는 오기, 기재누락, 소유권 불일치 등 오류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직권변경 및 말소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 바과태료 부과 면제근거 신설별표 3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임대료 증액 기준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대료 증액 기준의 구체화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임대료 증액 기준으로 삼고, 그 외의 단지는 기존처럼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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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2(임대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ㆍ도의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임대료 증액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단지는 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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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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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거비 물가지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등 실제 거주와 관련된 비용의 변화를 반영한 지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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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1121)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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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4
- 예고 종료2019-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