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8-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OECD 관련 업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민법 등 일반법률담당 교수요원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2015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조직 및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임용한도를 확대하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분장을 추가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청 2명(6급 1명, 8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2명(7급 2명)을 상호 재배정하며,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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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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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5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