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99호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2제3항 신설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함
-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감면 임대료율 및 감면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의6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및 감면율의 범위를 정함. (안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안 제15조의6제3항 신설)
– 국ㆍ공유재산 감면 대상이 되는 신ㆍ증설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15조의6제4항 신설)
– 국ㆍ공유재산 감면 신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도록 함. (안 제1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안 제15조의6 · 안제15조의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2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7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2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7
- 예고 종료2019-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