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7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8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국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 기능을 추가하고,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 일부 직급의 정원 60명(4급 또는 5급 9명, 5급 14명, 6급 24명, 7급 13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지정폐기물 관리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정원 각 1명(각 9급 1명)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 대변인실에 디지털 소통 기능을 추가하고, 행정 효율과 지역 간 서비스 균형을 위해 일부 직원의 직렬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소통 강화
대변인실의 업무에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실시간 이슈 대응 체계 구축, 온라인 정책홍보평가 대응 등의 기능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대변인) 제3항
변경 전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협의 지원
변경 후
1. 대국민 및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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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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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렬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렬(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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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환경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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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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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2
- 예고 종료2018-12-17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