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7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직렬 간에 융합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부의 8급·9급의 직렬을 상위 직급과 동일하게 복수 직렬로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신설하고,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6명(7급 2명, 8급 1명, 9급 3명)을 행정ㆍ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공업 또는 시설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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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3
- 예고 종료2018-12-17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