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 지역주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지역밀착형 사회혁신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역혁신정책관 및 하부조직으로 지역사회혁신정책과와 주민참여협업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각급 기록관을 지원하는 전담체계를 마련하며, 영구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하부조직과 국가기록원장 소속으로 두는 대통령기록관,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의 일부 기능을 조정 신설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조사담당관 명칭을 법령상 용어에 맞추어 ‘복무감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에 두는 자치법규과, 재난관리실에 두는 지진방재관리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청사보안기획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지진방재센터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자치법규과의 한시정원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명), 지진방재관리과의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청사보안기획과의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지진방재센터의 한시정원 9명(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 4명, 공업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5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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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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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4
- 예고 종료2018-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