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64호
개정이유 —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0000호,0000. 00.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안분기준, 안분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 가현재 5%p분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별 소비지출 기준을 인상분 4%p에도 적용하여, 총 9%p에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75조
- 나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기간 규정의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7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 비율과 납입 기간 관련 조문 번호를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확대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늘어남에 맞춰, 지역별 소비지출을 고려해 나누는 비율을 기존 11분의 5에서 15분의 9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변경 전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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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안분기준 관련 개정 규정은 법률 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음으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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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분
전체 금액을 일정한 비율이나 기준에 따라 나누어 배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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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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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7
- 예고 종료2019-0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