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4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소관 부처는 소비심리 회복과 민간 소비 개선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생각해 볼 점
세율 인하 적용 기간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탄력세율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해당 날짜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해서만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 등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218_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개소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2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1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1
- 예고 종료2018-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