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득세법」개정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내는 제도에 쓰는 서식의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미루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월별 제출 서식 시행 시기 유예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에서 월별로 내는 제도에 쓰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4호
변경 전
별지 제24호의4서식(1)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변경 후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바꿔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개정안의 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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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간단히 적어 세무서에 내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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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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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0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