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호
개정이유 — 주 5일 수업제가 현장에 안착됨에 따라 주 5일 수업제 실시 형태를 전면실시로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수로 인정하고자 함
- 가주 5일 수업제의 실시 형태를 전면실시로 규정안 제45조 제1항 개정
- 나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안 제45조 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로 규정하고, 특정 조건하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열리는 행사를 수업일수로 인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
소관 부처는 주 5일 수업제가 현장에 안착됨에 따라, 학교의 수업 형태를 '전면실시'로 규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제1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이 정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이 정한다.(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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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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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면실시
특정 조건이나 예외 없이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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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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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7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