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5
- 공포
- 2019-03-28
- 시행
- 2019-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 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전담 부서인 가맹거래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담 조직 신설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가맹거래조사팀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제2항
변경 전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업거래정책과, 제조하도급개선과,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기술유용감시팀, 가맹거래과, 유통거래과 및 대리점거래과를 둠.
변경 후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업거래정책과, 제조하도급개선과,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기술유용감시팀, 가맹거래과, 유통거래과, 대리점거래과 및 가맹거래조사팀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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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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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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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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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5
- 예고 종료2019-01-25
- 공포2019-03-28
- 시행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