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105명의 직급을 상향하되, 35명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35명의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35명의 직급을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세무관서 근무 직원의 인력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부 직원의 직급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세무관서 직원 직급 상향
소관 부처는 지방세무관서 근무자 105명의 직급을 각각 6급에서 5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상향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0의2
변경 전
지방세무관서 105명의 직급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세무관서 105명의 직급을 상향함 (6급→5급 35명, 7급→6급 35명, 8급→7급 35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향된 직급의 정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정원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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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직급이나 보수를 조정하며 인력을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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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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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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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5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