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5명, 8급 3명)과 재한 외국인의 기업·고용활동 지원과 양주다문화이주민+센터의 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8명(7급 3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및 산업재해 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3명(6급 123명, 7급 208명, 8급 82명),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일자리정책평가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19.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처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현장의 대형사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관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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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