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호
- 가자치분권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사자율성 확대안 제3조, 제46조, 제27조의3
1)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직류 신설 및 시험과목 선택의 자율성 부여
2) 기초단체 국외훈련 파견시, 시·도지사 별도정원 승인절차 폐지
- 나인사운영의 책임성·공정성 확보 기반 마련안 제3조의5, 제7조, 제10조의2, 제33조의2
1) 인사운영 현황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근거 마련
2) 성별, 장애 유무 등의 이유로 보직관리시 차별금지 근거 마련
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35시간까지)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 다공무원 역량 향상 및 지자체 생산성 제고안 제3조의3, 제46조, 제50조, 제55조의3, 제65조
1) 7급 공채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자격증 가산 정비 등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무원 공개 채용제도 개편 (‘21년 시행)
2) 인력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책임성 있는 인력양성기반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치분권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사자율성 확대 (안 제3조, 제46조, 제27조의3)
1)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직류 신설 및 시험과목 선택의 자율성 부여
2) 기초단체 국외훈련 파견시, 시·도지사 별도정원 승인절차 폐지
나. 인사운영의 책임성·공정성 확보 기반 마련 (안 제3조의5, 제7조, 제10조의2, 제33조의2)
1) 인사운영 현황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근거 마련
2) 성별, 장애 유무 등의 이유로 보직관리시 차별금지 근거 마련
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35시간까지)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다. 공무원 역량 향상 및 지자체 생산성 제고(안 제3조의3, 제46조, 제50조, 제55조의3, 제65조)
1) 7급 공채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자격증 가산 정비 등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무원 공개 채용제도 개편 (‘21년 시행)
2) 인력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책임성 있는 인력양성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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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