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5급 1명, 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6명(연구관 4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산정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왜관수질안전측정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및 청사 보안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신설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인력 4명(연구관 2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환경측정분석사 등 검정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환경감시ㆍ환경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6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홍수통제소에 강우레이더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4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신설 및 관련 업무 강화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새로 만들고, 피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인력을 4명 증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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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
변경 전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위해성평가연구과 및 화학물질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의 직급을 규정함
변경 후
환경건강연구부 내에 환경보건연구과·위해성평가연구과·화학물질연구과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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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및 시행일
가축분뇨 관리 업무를 위한 인력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될 예정이며, 제4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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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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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환경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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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9
- 예고 종료2019-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