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29호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에 따른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학생대상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전임교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반영하고, 2019년 2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현충사관리소 및 궁능유적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신설안 제21조제3항
-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신설
- 나2019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 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 다현충사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유사직렬 전환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10
-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행정서기보)으로 전환
- 라평가대상 조직의 존속기한 관련 규정 개정별표 18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설조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을 평가대상 규정에서 삭제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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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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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9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