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9-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 소형 기상레이더(3대) 도입에 따른 자료 분석 및 연구인력 2명(6급1, 연구사1)을 증원하고, 기상산업진흥법 개정('18.4.)에 따른 기상콜센터 관리 주체를 기상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콜센터 관리 운영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며, 기상업무 종사자 법정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청의 기상콜센터 관리, 법정교육 운영, 소형 기상레이더 분석 및 연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상콜센터 및 교육 운영 인력 확충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기상청으로 이관된 기상콜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1명을, 기상업무 종사자 법정교육 운영을 위해 1명을 증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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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별표 4
변경 전
기상콜센터 관리 주체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7급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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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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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원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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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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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9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