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위성항법시설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드론 등 무인항공 분야의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및 기계설비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며, 지방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분석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안전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 커뮤니티 케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복지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지방항공청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신규 공항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항공보안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헬리콥터에 대한 항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원활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4명, 8급 1명), 항공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철도 치안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증원하면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국토위성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4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책국 및 물류정책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전직시험 합격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정원 21명(8급 20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21명(8급 20명, 9급 1명)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19명(8급 15명, 9급 4명)을 기술직군 19명(8급 15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업무 효율을 위한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직제 정비
위성항법시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드론 산업 활성화,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지방항공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에 인력을 증원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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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건설정책국)
변경 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유상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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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및 시행일
지방규제 혁신 과제와 커뮤니티 케어 업무를 위한 인력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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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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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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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0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