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8
- 공포
- 2019-05-01
- 시행
- 201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내 일자리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5G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부처합동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내 공공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 부내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방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한국과 캐나다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체결 인증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7급 1명), 밀리미터파 시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4차 산업혁명 전시관 건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과천과학관에 곤충생태관 운영 및 과학공원 조성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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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1
- 예고 종료2019-02-08
- 공포2019-05-01
- 시행201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