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 신종폭력 예방 및 폭력취약계층 보호체계 마련 등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2명), 정보보안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통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인 학교밖청소년지원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 예정(2019. 2. 00. 공포ㆍ시행)임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및 정원 관리 체계 개선
평가 대상이었던 '학교밖청소년지원과'를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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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3항제6호
변경 전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변경 후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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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장 제11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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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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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25)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성가족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901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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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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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1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