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9호
개정이유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 원인 조사업무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안 제52조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식중독 원인조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9조
현행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 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안 제65조) 현행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규격 인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6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따른 영업자 보호와 식중독 조사 주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권한 위임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선량한 영업자 보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모르고 판매한 경우, 특정 조건(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 등)을 충족하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허가취소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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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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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과 같은 제재를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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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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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