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1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는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0년 2월 28일까지)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0명(8급 6명, 9급 4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2020년 2월 28일까지)하며, 병역자원의 증가 추세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의 복수직급 정원과 인천병무지청장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으로 운영 중인 소속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22명(7급 7명, 8급 7명, 9급 8명)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운영중인 일반직 정원 중 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명(7급 1명, 8급 11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통신운영서기 1명)을 기술직군의 유사직렬(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로 전환하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병무청 자원관리과의「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사무를 병역공개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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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2-11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