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6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08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68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가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범위 및 방법안 제18조의7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이 정하도록 함.
- 나용어 변경안 제17조,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개정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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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범위 및 방법(안 제18조의7)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이 정하도록 함.
나. 용어 변경(안 제17조,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개정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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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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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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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3-06
- 공포2019-03-26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