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5
- 공포
- 2021-05-04
- 시행
- 2021-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28호
개정이유 —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장기간 주차하는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충전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고자함
- 가공공기관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18조의2 제1항을 개정
1) 공공기관등에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친환경차 활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2) 이에 공공기관등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등의장 전용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함
- 나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1항은 급속충전시설에 대해서만 충전시설 내 주차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완속충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충전시설 내 주차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대상을 급속충전시설에서 완속충전시설까지 확대하여 완속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함
3) 단,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주로 야간수면시간에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
4) 완속충전시설 內 전기차가 1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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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 비율을 높이고, 완속충전기에서의 장시간 주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 강화
소관 부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빌릴 때, 전체 차량의 100%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채우도록 기준을 높이려고 해요. 특히 기관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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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변경 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그중 80% 이상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여야 해요.
변경 후
공공기관등의 장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가 모두(100%) 환경친화적 자동차여야 하며, 그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가 80% 이상이어야 하고, 기관장의 전용차량은 반드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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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단속 제외 대상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야간 수면시간 활용 특성을 고려하여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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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여기서는 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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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4
- 예고 종료2021-02-15
- 공포2021-05-04
- 시행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