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6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3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21.7.27)된 바, 구매목표대상기업 구체화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의 정의 및 지원근거제2조의2, 제17조의2
1)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 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 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등을 추가
2)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규정제18조의4
1) 법에서 규정한 ①공시대상기업집단, ②자동차대여사업자, ③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여객운송사업자, ⑤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구매대상자를 구체화
- 다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제18조의5제1항, 제2항, 제18조의6 제2항
1) 의무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변경
2)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비율을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5%, 법 시행일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 중 정부·자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로 설정
3)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하는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은 5%, 기축시설은 2%로 설정
- 라혁신도시 “인접지역”의 정의 및 수소충전소 규격제18조의6제5항, 제6항
1) 인접지역은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로 규정
2)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25kg이상의 충전속도를 확보하도록 제시
- 마충전방해행위 현실화제18조의7제6호~제8호
1) 급속·완속충전기의 충전구역에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장기간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
2)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것에 한한다.)의 충전이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신설
- 바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개방하여야 하는 공공부문 범위 규정제18조의8제1항~제4항
1)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소 등 개방의무 대상을 추가
- 사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제18조의10, 제18조의1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
- 아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시한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 목표 대상 기업을 구체화하고, 충전 시설 설치 의무와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매 목표 대상 기업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시내버스, 자동차 대여, 택시, 화물 운송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구매 목표 대상자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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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에서 정한 친환경차·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재활용기업 등을 포함하여 정의를 확장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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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시설은 종류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을 부여하며, 수전설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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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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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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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10-06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