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호
개정이유 —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後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주前 분담금 확정 총회안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상정토록 의무화하여 조합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ㅇ설계변경 가능성 총회 안건 상정의무화안 제7조제5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後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도록 이주前 분담금 확정 총회안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발생 가능성을 상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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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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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5
- 예고 종료2019-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