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2호
개정이유 —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및 체납처분유예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판매 한도 및 판매 제한 물품 규정 등 관련 절차 규정과 체납처분유예 신청·통지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경감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2.1퍼센트로 인상함.
- 나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 지정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안 제36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일부를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관세 감면 대상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 품목으로 지정함.
- 다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 등안 제48조제2항·제3항, 제69조의4·5 신설
해외 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를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향수에 대해서도 별도 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하도록 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점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미화 600달러의 한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담배 및 검역대상 물품 등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라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안 제68조의2
중소·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을 중소·중견기업의 수준인 0.01%로 인하함.
- 마체납처분 유예 관련 서식 마련안 제9조의4, 별지 제59호부터 제61호까지 신설
체납처분 유예 규정의 신설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및 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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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관세법 시행규칙)-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212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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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8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